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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물리학과 대학원 학사관리 내규◆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1021
  • 작성자 : 물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 학사관리 내규

1장 총 칙

1(목적)

본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학과 대학원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과정)

물리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통합과정박사과정을 둔다.

2장 입학시험

3(학과전형)

학과전형은 구술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된다.

4(평가)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전공 지식과 능력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② 박사과정은 전공 지식과 능력연구계획서추천서를 평가한다.

3장 학점취득

5(교과목지도 및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총 6과목의 석사과정 공통과목(고전전기역학I,II, 양자역학I,II, 고전역학통계물리학)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과목을 총 24학점 수강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60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박사과정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과목을 총 36학점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1.>

6(보충과목이수)

대학원 물리학과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입시전형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부

과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7(종합시험)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

로 이루어지며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학ㆍ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

기 이상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의 학생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16.>

② 보충과목을 부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양자역학고전전기역학 총 2과목으로 하고 각각의 과목에서 70%이상

득점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90분이다.

④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Thesis Proposal Presentation, 양자역학고전전기역학 총 3과목으로

하고 각각의 과목에서 pass 등급을 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40

이며 Thesis Proposal Presentation은 심사위원회(지도교수 외 1인 학과 교수로 구성)가 평가한다.

양자역학고전전기역학은 석사과정 종합 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풀되 구술 시험의 형식으로 형식으로 지도교수가 평가한

지도교수는 평가 결과를 제공되는 평가표에 기재하여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5.>

⑤ 종합시험의 출제와 감독은 학과장이 위탁 관리한다.

⑥ 각 과정의 필기종합시험 결과는 학과장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대학원에 제출한다.

4장 논문지도

8(지도교수 선정)

대학원 합격통지 후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지도교수 자격기준)

석사 및 박사과정생의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전임교수로 한다.

10(지도학생수에 대한 제한기준)

<삭제 2023.03.16.>

5장 논문제출 자격

11(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석사24, 박사60)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박사과정의 경우 제 12조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영어시험 합격자(

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 중 택일)만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TOEIC 585, TOEFL PBT 500점에 준하는 점수, TEPS 468점 이상외국인 학생의 경우 TOPIK)

또는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3.03.16.>

12(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 학과 내규)

① 논문제출 이전까지 Science Citation Index 수록 잡지에 1편 이상 있어야 한다학생이 제1저자

이어야 하고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게재 허가 이메일을 최종심사 전까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01.>

② 학위 청구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학과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6장 학위 논문 심사13(논문심사위원)

① 석사과정의 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가 본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되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타 학과나 타 대학기타 국내외 관련 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1인까지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07.25>

② 박사과정의 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가 본인 포함 교내외 총 5인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에

게 보고하도록 한다.

14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5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5>

15(논문수정)

논문심사 기간 중에 부분적인 수정을 할 수 있으며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심사위원회

의 심의 결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수정 보완후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재심시에는 1, 2심의 심사 보고서를 각각 제출한다.

16(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1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장 부칙

17(적용)

상기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효력)


상기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