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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201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물리학과

[학부 및 일반대학원] 201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15-1학기부터 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2학기 휴학생은 2016.2월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5.6.8() ~ 2015.8.31()
.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15.9.1() ~ 2015.11.27()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 학부
1) 신청방법

기존

2015-1학기부터

온라인 신청 (마이유레카/학사/학적/휴학)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출력한 휴학원 제출 접수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즉시 온라인 접수 처리)

2) 휴학 접수 불가자 처리 절차

2015-1학기부터

외국인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국제교류처 방문 팝업 안내방문 상담국제교류처에서 학생 확인 하에 휴학 접수 처리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절차 생략)

장학금 반환 대상자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신청접수 불가, 장학금 반환 팝업안내반환처리 완료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접수

장학계좌 미등록자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신청접수불가, 장학계좌입력 팝업안내입력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접수

. 일반대학원
기존과 동일 :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장(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만) 서명 후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에 제출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교류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3. 학부 휴학기간
. 재학 중 총 휴학기간

구분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신입생

일반 신입생

6학기

의예과 신입생

3학기

5년제 건축학전공

8학기

편입생

일반 편입생

3학기

6년제 약학대학 입학생

6학기

5년제 건축학전공 3학년 편입생

4학기

학부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추가 휴학 가능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학기 또는 두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 일반대학원 휴학기간
1) 재학 중 총 휴학기간
일반휴학

석사

박사

통합

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4학기

6학기

출산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출산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 출산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1회 휴학기간 : 한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7)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 불가사유 처리 지연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함.
.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15-2학기 휴학 시 20162월 졸업 불가)
.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학적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15.8.31()까지
인터넷 휴학신청 및 접수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2015-2학기 휴학신청2015.11.27()까지만 가능.
.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문의처: 학적팀(3277-2033), 학생서비스센터(3277-2064,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