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201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학부 및 일반대학원] 201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2015-1학기부터 학부 휴학신청은 방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2학기 휴학생은 2016.2월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5.6.8(월) ~ 2015.8.31(월)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15.9.1(화) ~ 2015.11.27(금)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가. 학부
1) 신청방법
기존 |
2015-1학기부터 |
온라인
신청 (마이유레카/학사/학적/휴학) |
온라인 신청 ⇒ 접수 (신청즉시 온라인 접수 처리) |
2) 휴학 접수 불가자 처리 절차
|
2015-1학기부터 |
외국인 |
온라인 신청⇒ 접수 불가⇒ 국제교류처 방문 팝업 안내⇒ 방문 상담⇒ 국제교류처에서 학생 확인 하에 휴학 접수 처리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절차 생략) |
장학금 반환 대상자 |
•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 신청⇒ 접수 불가, 장학금 반환 팝업안내⇒ 반환처리 완료⇒ 다시 휴학 신청 버튼 누름⇒ 접수 |
장학계좌 미등록자 |
•접수
불가 (신청내용 임시저장
상태) |
나. 일반대학원
기존과
동일 :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장(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만) 서명
후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호)에
제출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교류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3. 학부
휴학기간
가. 재학
중 총 휴학기간
구분 |
재학 중 휴학가능기간 |
|
신입생 |
일반 신입생 |
6학기 |
의예과 신입생 |
3학기 |
|
5년제 건축학전공 |
8학기 |
|
편입생 |
일반 편입생 |
3학기 |
6년제 약학대학 입학생 |
6학기 |
|
5년제 건축학전공 3학년 편입생 |
4학기 |
※ 학부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추가 휴학 가능
※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학기
또는 두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나. 일반대학원
휴학기간
1) 재학
중 총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
석사 |
박사 |
통합 |
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
4학기 |
6학기 |
② 출산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출산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 출산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③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1회
휴학기간 : 한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7)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불가사유
처리 지연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나.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함.
다.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라.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15-2학기
휴학 시 2016년 2월
졸업 불가)
마.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학적→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15.8.31(월)까지
인터넷 휴학신청
및 접수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사. 2015-2학기
휴학신청은 2015.11.27(목)까지만
가능함.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학부는
휴학 신청 즉시 접수처리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 문의처: 학적팀(3277-2033), 학생서비스센터(3277-2064,3233)